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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.
하지만 “얼마나 쓸 수 있을까?”, “기간 중 나눠 써도 될까?” 같은 질문은 의외로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사용 가능 기간부터 분할 사용, 자주 하는 오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!
📌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? 둘째면 또 가능? 아래에서 확인하세요!
육아휴직 기본 기간
✅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
✅ 부부 모두 사용 가능 (총합 2년 가능)
✅ 근속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
예시: 아빠 6개월 + 엄마 12개월 = 총 18개월 사용 가능
📌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
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
📅 사용 기한: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
즉, 생후 12개월이 아닌 만 8세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
출산 직후뿐 아니라 입학 전후 등 시기별 활용도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?
네, 가능합니다.
✅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(공무원은 3회)
✅ 최소 30일 이상 연속 사용 조건
예: 6개월 사용 후 복직 → 다시 6개월 사용 가능
💡 단, 회사와 협의 없이는 분할 사용 승인 거부 가능성 있음
자주 하는 오해 정리
- ❌ “육아휴직은 출산 후 바로 써야 한다?” → X. 초등 2학년까지 가능
- ❌ “한 명만 쓸 수 있다?” → X. 부부 각각 1년 가능
- ❌ “쪼개서 못 쓴다?” → X. 최대 2회 분할 가능
- ✅ “남성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” → O. 법적으로 보장됨
Q&A
Q1. 쌍둥이 육아휴직은 2년까지 가능한가요?
A. 아닙니다. 자녀 수가 많아도 자녀 1명 기준으로 부/모 각각 1년입니다.
Q2.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?
A. 법적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법이며,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
Q3.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 유지되나요?
A. 네.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 유지됩니다.
Q4.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가능한가요?
A. 초등 2학년까지 가능하므로 만 8세 초과 시에는 제한됩니다.
결론
육아휴직은 단순한 ‘쉬는 시간’이 아닙니다.
가족과 유대감을 쌓고, 아이의 성장에 함께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.
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잘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없이 건강한 육아와 복귀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, 꼭 기억하세요.